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절대 평가시험입니다. 평균 60점, 각 과목은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을 학문처럼 공부하지 않고 시험용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험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한 가장 중요한 책은 필수서, 민법 공식, 기출문제집 등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본 뒤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틈날 때마다 계속 들으면 3월 수업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기출문제는 풀기보다는 지문 자체를 외워야 합니다. 민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 푸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권리변동의 원인
권리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 이외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단독행위와 계약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 유증 등이 있습니다.
계약은 상대방이 청약한 후 다른 상대방이 승낙해야 성립합니다.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예약 등이 있습니다. 증여는 헷갈릴 수 있는데 계약에 속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있습니다.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물권행위(처분행위)
A가 소유자인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타인 권리매매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타인 권리매매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가 추인(인정)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타인 권리매매는 유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라고 합니다.
성립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려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드시 행위 당시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확정 가능성이 없는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통정허위표시 등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급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계약 시부터 이 네 가지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입니다. 라고 나오면 그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특별효력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만 농지가 취득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입니다.
당사자 능력
의사무능력자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입니다.
제한능력자는 보호해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3개로 나누어집니다. 미성년자(친권자인 부모가 보호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며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한정후견인을 통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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